종합 > 국제

北 또 헌법 고쳤다…

북한이 오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남한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 및 동족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영토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에 남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헌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개정의 핵심은 통일 관련 표현 삭제와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의 신설이다. 이 조항에서 '남쪽 국경선'과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헌법에서 통일, 동족, 민족 등의 표현이 삭제되고 무력 흡수 통일 의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으로 남북기본합의서의 파기 가능성도 있으며, 북한은 지난 2월 경제 분야 합의서의 폐기를 결정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개정이 남남갈등과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1972년 이후 총 10차례 헌법을 개정했으며, 이번이 11번째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