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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 25km -> 20km 하향 조정해 시범 운영
정부가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춰 1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8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해 최고속도 하향과 관련한 시범운영한다.
7월부터 스윙, 지쿠, 빔, 킥고잉, 씽씽, 디어, 알파카, 다트, 플라잉, 타고가 등 10개 대여업체가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시범운영에 동참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낮추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 실제로 대구에서는 최고속도 하향 후 사고와 부상률이 각각 26%, 27% 감소했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9월까지 안전모 착용 등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 주행도로 준수율은 40%로 조사됐다.